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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detective work experience 25year/형사소송 (사기,횡령,배임,구속영장 등)

공무집행방해죄 여러가지 사유가있다

 

공무집행방해죄 여러가지 사유가있다

 

 

 

 

뉴스와 같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등을 통하여 운전과 관련된 영상물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들도 몇개 보이더군요 이처럼 운전을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영상들을 보면 무슨 공식 처럼 측정을 거부하거나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거나 심지어 경찰관을 메달고 달리는 모습들까지 보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죄가 될까라고 질문을 드리다면 다들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대답들을 하실겁니다.

 

 

 

 

이 대답이 틀렸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들만 머리속에 가득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를 하면 죄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본 규정 제목만 듣고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인데요 일반시민들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반적인 일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 대상이 되는 객체는 공무원입니다 주체는 제한이 없어요 너도 될수 있고 나도 될수 있고 공무원의 신분에 있는 사람에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 있는 사람도 본죄로 인한 입건이 되기도 하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벌은 형법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단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에 대하여 해당하는 사유는 참 많습니다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 생소한 인권옹호직무방해죄도 있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게 되면 공무상봉인동무효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부동상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징역은 5년 벌금형 700만 이하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지만 그 사유에 따라 성립되는 죄명이 다르고 그에 다른 처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무집행방해죄에서도 특수가 붙은 경우도 있어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136조와 제140 내기 전조의 죄를 범한 때는 1/2까지 형이 가중되기도 하며 만일 이 과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처벌이 한층 더 무거워 집니다 우선 벌금형은 없구요 치상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여 치사죄가 성립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합니다.

 

 

 

 

공무를 행사하는 중이었나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나 직무집행 도중의 일시휴식 직무집행의 대기 상태나 직무에 착수하기 직전 상태도 모두 직무집행 중에 해당이 되지만 만일 이때 공무원이 집행하고 있는 직무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해당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차게 팔을 뿌리치는 행동으로도 입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는냐에 대한 여부는 불문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가지를 말슴 드리자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및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유에 따라서 성립되는 규정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처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따른 논리적입 입증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면 적법하지 않은 공무에 대한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사건에 대한 분석 및 파악이 우선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