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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detective work experience 25year/형사소송 (사기,횡령,배임,구속영장 등)

배임죄 처벌 수위에따른 조력이중요

배임죄 처벌 수위에따른 조력이중요

 

 

 

 

배임죄 성립요건을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얼추 보면 횡령죄 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확실히 해 둔다면 더 이상 혼돈 되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임무에 위배하여라고 나오는데 역시서 말하는 임무의 해당여부도 궁금하실것이고 무엇을 위배라고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배임죄 성립요건을 잘 알고 계셔야 처벌도 피할 수 있으실 겁니다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이나 성질등을 포함한 구체적은 상황에 비추어 법률이나 계약 혹은 신의칙당 당연히 해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의칙이라는 것은 민법의 제원칙중 우선히 되는 것으로써 민법상 계약은 서로 믿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성실하게 이를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당사자가 이를 이행할 것이다라고 믿고 체결하는 믿음의 의사를 신의칙이라 하지요.

 

 

 

 

 

배임죄 역시 그러한 고의성 없이 업무 중의 실수등으로 인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는 일들도 많아요 본죄는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손해의 위협을 끼치는 것으로도 성되기에 향후 발생할 경제적 손해의 위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큰 손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이 인정되며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만으로 오해를 받아서 혐의를 받기도 하지요.

 

 

 

 

 

충실하게 맡은바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중에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뚜렷한 혐의라면 배상이나 기타협의 등을 통한 선처를 최대한으로 유도를 해야 하겠지만 억울한 경우라면 방어권 행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올바른 고소취지 인지 본죄가 적용될 지위에 속하는지 또한 그에 따른 임무이며 이를 위배하는 행위가 맞는지 또는 그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손해를 가하여 이익을 얻고자 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고 난 후 배임횡령 죄의 책임을 묻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직 당시 회사에서 담당하던 업무 비밀 보호 약정 여부와 재직기간 및 퇴직사유등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만일 능력부족이나 또는 그 업무를 처리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정황에 따라 성립하는 규정이 다를 수 있고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배임죄 처벌은 수위에 따른 조력이중요합니다 사건 수사 초기단계 부터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입증자료를 수집 및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금액이 클 수록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오해로 인한 혐의를 묻기도 하기에 사실관계와 고소인측의 주장에는 크던 작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요소들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건정황 등 여러 자료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권리방사방해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는 것 만큼 보이기 때문에 배임죄만 알고 있다면 이것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틈이 생겨나서 처벌을 하지 못 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혐의를 물어서 처벌을 하고 싶거나 또는 그러한 혐의로 인하여 형사처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폭 넓게 보는 시야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퇴사후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업무의 특성상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 작업한 거래처와 퇴사후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다고 하여 일을 한 경우에 본인이 직접 거래처에 연락을 하여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거래처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일은한 것이라면 배임죄 처벌 받지 않아도 될까요? 본인에게 유리한쪽으로 생각을하고 정당화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알아두실 것은 누가 먼저 연락을 취해서 거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직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면 단순하게 거래처와 개인적인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기에 본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이는 규정 요소들 같으나 일반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증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며 사건 정황에 맞는 고소취지나 또는 상대의 고소취지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