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구성요건 어떤것이해당될까?
어떻게 해도 비슷비슷한 경우 우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표현을 하곤 하지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건정황에 맞는 올바른 고소취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기죄를 우선 생각하게 되지만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사기죄와 횡령죄는 무엇이 다른지 구성요건들도 잘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횡령죄 성립요건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편취, 또는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뉴스에서 보던 사건 소식들을 보면 직접 돈을 만지는 직원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행위만을 연상하게 되는데 재물은 이처럼 현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간략하게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단순 유체물 뿐아니라 관리 가능한 무체물도 물건에 포함이 된다고 보며 전기나 동력 등은 무체물에 포함되지만 사람이 관리 가능하지 때문에 물건 내지 재물이라고 할 수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 제물이 되기도 하고 물건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재물의 가치성은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만 있더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횡령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물의 보관이라는것은 또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보아야 겠지요? 해당하는 재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나 소지하는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점유상태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 모든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직접적으로 소지를 한 상태가 아니더라고 횡령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엔 충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금을 갔다 쓴 경우라고 해도 그러한 자금을 운영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하게 되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게 되어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충족시키기 위함에 있어서 재물의 개념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사람의 경우 그에 따른 계약 조약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무형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의사에 대립하여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했을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처분한 것은 아니나 위탁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보관하는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게 된 경우에도 구성요건은 충족 됩니다.
횡령죄의 수사의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등을 이유로 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득액이 클수록 처벌을 실형을 예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등으로 인하여 이 같은 혐의를 묻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본인의 무고입증에 힘을 쏟아야 하며 상대의 고소취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 불기소처분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허나 이 역시 적절한 방법이 아닌 명확한 혐의에 대한 사항이라면 감경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진행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횡령죄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접근해야 할 요소들은 열거해 보자면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이 필요합니다. 범행동기도 유흥이나 사치보다는 생계 또는 치료비 등을 목적으로 범한 동기가 좋으며 동종전과 등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것이 좋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의 성립·구성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다지만,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적시에 주장을 펼쳐서 유예의 참작사유로 변론이 성공하게 되면 처벌의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다 하지 않아다라는 혐의를 부정보다는 해당 사건 정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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