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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detective work experience 25year/형사소송 (사기,횡령,배임,구속영장 등)

특수상해죄 고소당했다면

 

특수상해죄 고소당했다면

 

 

 

 

특수라는 용어가 붙게 되면 뭔가 좀 더 특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특수상해죄는 뭘까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었기에 이렇게 죄명을 지었을 까요? 그리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상해라는 것을 어딘가 부러지고 째지고 이런 경우들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형사상에서 보는 상해의 범위는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暴行 을 하면 상해가 반드시 동반 되어 이를 같다고 보는 경향이 짙은데요 暴行 의 개념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포괄적인 범위에 해당하여 상해가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주제는 특수상해죄 고소당했을때 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사상 상해라는 것은 사람의 완전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골절이나 탈골처럼 심하게 부러지고 다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독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피부의 표피 박리 치아의 탈락, 처녀막 열상 성벙에 감염시키는 것 외 중독증상을 일으키게 하여 현기증 구토를 하게 하거나 피로 권태를 유발하는 것등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친구들과 장난으로 설사약이 들어간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먹히는 짖굳은 장난을 하기도 하는데요 혼자가 아닌 2인 이상의 다수가 함께 하게 된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마무리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暴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에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구요.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행하는 것과 여러명(2인이상)이 행하는 것에 대한 처분은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상해는 육체적 정신적 기능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위협적 사건으로 인한 충격을 경험한 후에 일으키게 되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옆 또는 근처에 있었는데 특수상해죄 혐의를 묻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소를 몇번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동을 함께 했다면 사건 정황에 따른 법률적 해석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수상해죄 고소를 당하게 되는 일들도 생겨날 수 있지요

 

 

 

 

 

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의제1항 또는 2항을 범한 경우 1항의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오나 위험한 물건에 대한 개념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상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면 그것은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자동차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시주된 동물도 이에 해당이 되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발생하여 특수상해죄라는 혐의를 받게 되는가 하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던 행위로 인하여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될 수도 있어요 해당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대처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논리적인 입증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