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대응대처 하려면
공금횡령죄로 고소를 하겠다 또는 저지르게 되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단순 橫領罪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일들도 있어요 본인이 橫領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일들도 있지만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해나 실수등으로 연루되는 일들도 생겨나곤 합니다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해당하는 죄이다보니 다들 편하게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지않나 싶군요.
공금횡령죄 대응 대처 하려면 우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사건에 맞는 고소취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립 구성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해나 실수등으로 인하여 공금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는 일들도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오해로 인한 경우라면 오해를 풀면서 혐의가 풀리기도 하오니 상대측의 고소취지를 우선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橫領 이라고 하면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옷을 사거나 유흥비로 쓰로나 돈을 탕진하는 행위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재산을 몰래 빼돌린것도 아니고 자신 돈처럼 쓴것도 아니지만 공금횡령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소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내것처럼 보관하고 있는 재산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하니깐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못씨는 망치씨의 별장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 좋은 별장을 그냥 놀리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소유주의 까랑까랑한 성격을 알기에 못씨는 소유주 망치씨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가 사용하는 기간 외에 이 별장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을 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금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
피해금액이 적거나 또는 橫領한 금액을 다시 채워 놓으면 공금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는데요 비록 사용한 만큼 채워놓았다고 하더라도 공금횡령죄는 성립하게 되는데 橫領을 하는 그 순간부터 기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금액을 다 보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여 공소권이 소멸되고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되는 죄들을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한 일부를 가지고 형사사건 전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공금횡령죄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졌나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혐의인 경우에는 처벌감경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는 데요 피해의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를 유도할 수가 없고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기억하시어 지금 처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대응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금횡령죄의 경우 정황에 따라서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橫領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도 있으니 해당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토대로 한 법률적 해석 및 그리고 처해진 상황에서의 원하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득의사가 없는 경우이지만 오해나 실수등으로 인하여 혐의를 받게 되는 일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에 맞는 규정을 찾거나 또는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대응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적인 전문지식이나 이와 관련된 실전 노하우가 없는 일반인들이 혼자서 해결을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검사출신 이동헌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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