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금횡령죄 대응대처 하려면 공금횡령죄 대응대처 하려면 공금횡령죄로 고소를 하겠다 또는 저지르게 되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단순 橫領罪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일들도 있어요 본인이 橫領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일들도 있지만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해나 실수등으로 연루되는 일들도 생겨나곤 합니다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해당하는 죄이다보니 다들 편하게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지않나 싶군요. 공금횡령죄 대응 대처 하려면 우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사건에 맞는 고소취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립 구성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