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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detective work experience 25year/성범죄 (성추행,성폭행,강제추행,카메라촬영죄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가 되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가 되었다면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인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같은 범죄를 입증 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이 같은 일을 당하게 되어 뿌리를 치고 도망을 친 경우라면 더 하겠죠? 무슨 정신으로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까지 하겠습니까?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를 인식하고 수사를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이 같은 특징을 잘 알고 대응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법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 혐의가 의심이 되더라도 고소가 없으면 처벌 할 수 없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이 소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만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접근을 하게 되시면 위험을 초래하게 될 수 있어요.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만일 진짜 범인 옆에 있다가 지목이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로 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고입증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상황에서 합의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덜컥 합의를 먼저 하게 되시면,



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 주었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인데 오해로 범인으로 지목 받았어요 라고 주장을 하고 논리적인 반증등을 통하여 음 그래 너는 정말 오해로 범인으로 지목을 받았구나 혐의가 없구나라고 유도를 해야 하는데,



빠르게 사건을 종결 짓고나 하는 생각으로 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미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를 지은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재판에 회부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도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변론을 펼칠 것인지 계획이 필요하지요.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혐의도 피해야겠지만 안 받아도 될 처벌까지 받지는 말아야지요 초범이니깐 봐주겠지란 생각도 위험합니다 기소유예도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고하는 것은 아니죠 (성범죄는 무관용주의 원칙)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 같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한 것이죠 단순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초범이니깐 다시 한번 갱생한 기회를 줘야겠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런데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벌금형으로 징역은 면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일상 생활은 거의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죄)처럼 적용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건정황에 따른 법률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를 어떻게 입증 및 변론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분에서 피고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적절한 시기에 법률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신분이 된 후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1심의 판결과 2심의 판결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을채 거대한 쓰나미를 맨몸으로 맞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