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위한선임
요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 명확한 일들도 있고 고의적인 허위고소 및 신고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수사 후 또는 재판에서 유무죄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우선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텔레비젼등포털 사이트등에 거론 될 공인의 신분의 사람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라고 해도 이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쉬쉬하거나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짓게 되는데 이때 해당 법률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등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위한선임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해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과 다르게 가해자의 경우에는 일관적인 진술을 한다고 해서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강제추행기소유예 중 가장 많이 범하게 되는 오류가 초범이니깐 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 처음이니깐 그럴 수 있지라고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은 확실하나 재범의 우려고 없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니 성범죄라는 꼬리표를 달고 전과자로 살기보다는 한번더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판정기준에 대한 어필을 최대한으로 하여 그와 같은 결과를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은 듣고 진술할때 수사관을 만날때마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반성의 말을 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충분히 어필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는 형법에 대한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하겠습니다 초범에게 주어지는 갱신의 기회라고 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경미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벌금내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방어권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일들도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감옥은 안 가니깐) 벌금형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 될것입니다 보안처분의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에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벌 보다 더 무서운것이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해야 하는 경우라면 실력 좋은 검사출신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욕구등을 충족시키고자한 의도가 없었다하더라도 정황상 범인으로 지목이 되는 일들도 있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된 경우에는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무혐의를 입증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사건의 경위등에 따라서 억울한 혐의이지만 이러러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할 시킬 수 있는 과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억울한 경우라면 무혐의 입증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혐의를 받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될때 초기수사가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풀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뉘앙스가 다를 수 있고 정신이 없는 상황인지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법률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나게 되기도 하구요 초범이니깐 강제추행기소유예 받을 거니깐 그냥 빨리 인정하라고 하는 수사관들을 말을 따르게 되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일들도 있지요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억울한 혐의지만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강제추행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과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 때가서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냐고 따진다고 해도 이미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물론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력좋은 형사변호사 선임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변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어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전구속)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경우라고 해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불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구속적부심은 기소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형식적인 신청은 기각이 될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도 직접적인 문의등을 통하여 해소 하시기를 권유해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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