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상의다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상해죄 고소당했다면 특수상해죄 고소당했다면 특수라는 용어가 붙게 되면 뭔가 좀 더 특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특수상해죄는 뭘까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었기에 이렇게 죄명을 지었을 까요? 그리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상해라는 것을 어딘가 부러지고 째지고 이런 경우들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형사상에서 보는 상해의 범위는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暴行 을 하면 상해가 반드시 동반 되어 이를 같다고 보는 경향이 짙은데요 暴行 의 개념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포괄적인 범위에 해당하여 상해가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주제는 특수상해죄 고소당했을때 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사상 상해라는 것은 사람의 완전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골절이나 탈골처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