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 상담하기전부터 고민일때
이혼소송위자료 상담하기전부터 고민일때
난간에 부딪혔을때 그 일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여 노하우가 많거나 또는 그 일에 대한 방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려움 없이 척척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일에 대한 사전 지식 및 해당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나 규정등에 대하여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며 잘못된 판단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혼소송위자료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하기 앞서 혼자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방향제시등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조언과 조력은 얻을 수 있는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 하였느냐에 따라서 이혼소송위자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많은 곳에서 많은 이혼변호사들과 심층있는 상담을 해 보실것을 권해드려요 누가 실력이 좋으니 누가 나와 잘 맞는지 직접 잘 알아보시고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을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가리는 일이 우선이 되는데 이혼소송의 경우 법원이 법률로 규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검토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유책배우자를 가리게 되지요 만일 청구한 소장이 기각이 된다면 소를 당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재판상이혼사유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은 배우자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입니다 그 외에 친인척의 경우라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경제적 무능이나 성격차이등으로 인한 이혼도 많은데요 그러한 규정이 안 보이시죠? 그렇다고 하여 이혼소송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예요 어떤 규정에 대입을 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법관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격차이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이 났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셔서 법관을 설득해야 인정이 됩니다.
이혼소송위자료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일이기에 이혼위자료 청구는 상대 배우자에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만일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행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한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시어머니에게 물어 이혼소송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외도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배우자와 함께 바람을 핀 상대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위자료 외도로 인한 경우에는 외도의 가담자인 상간남 또는 상간녀는 상대가 결혼을 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해요 만일 그쪽도 기혼자라를 사실을 모르고 만나온 것이라면 상간남 또는 상간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와 같은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힘든 과정을 버티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이혼소송위자료 승소를 하였지만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마음 고생을 하는 일들도 있는데도 이 역시 혼자서 고민하고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혼변호사를 통하여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에 해당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대한 빠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혼소송위자료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까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원인, 파탄원인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정도외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박지영여성이혼변호사와...
이혼소송은 그 특정상 하나의 소만 제기하기 보다는 여러개의 소를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합의이혼으로 이혼이 성립된 후에 소송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헤어졌으니 이제 끝인게 아니예요 만일 잘 몰라서 혹은 이혼이 너무 급해서 합의에 동의를 했다고 하나 후에 그에 동의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으로 다시 바로 잡을 수도 있으니 우선 불이익을 무조건 감수하기 보다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