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어떤점을 고려해야하는가
위자료청구소송 어떤점을 고려해야하는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이혼이라도 하던가 해야지라고 생각으로만 하던 일을 막상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면 어디서 부터 또는 무엇 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헤어지자라고 미리 말을 해야 할까? 그러면 해줄까? 이혼변호사 선임 할 것도 없이 그냥 둘이써 후다닥 해치웠으면 좋겠는데 또는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무리한 요구를 해 온다면 이는 또 어찌 대처를 해야 할지 또는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보통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아니인 지라 하나의 소에 여러가지 소를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혼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진행을 하거나 합의를 통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일이 틀어지게 되어 하나의 소로 여러번 힘들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혼이 성립된 후 소송이 제기 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사실혼 관계도 이혼을 할때는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모두 가능 한데요 정당한 이혼이란 법률상의 이혼사유에 따른 것이지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지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의 개념을 짚어보자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불법행위란 이혼사유를 의미해요 가정파탄을 일으킨 사유로 인하여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유책배우자라고 했으나 만일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배우자가 아닌 다른 삼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그 삼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만일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중 일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비슷하게 있는 경우라면 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하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역시 외도를 하여 헤어지게 된 경우라면 양측 모두 부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양측모두에게 있다고 하면 일방의 위자료청구소송을 기각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무능으로 인한 이혼들도 급증하고 있지만 외도로 인하여 경우들도 많아요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 이런 말들도 들어보셨을텐데요 외도에 가담한 사람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은 하는 것이랍니다 기혼자와 외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니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라는 것인데요 이때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외도의 상대자인 상간남이나 상간녀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모르는 상황이라면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은 기각이 되며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상대자에게 (정황에 따라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외도가담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해야만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만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이잖아요 하지 않으면 그만큼 큰 충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적게 측정이 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몇% 받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게 된다면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겠죠? 명확하게 얼마면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며 위자료청구소송은 종합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법관이 자유 재량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이 얼마정도 있고 내가 상대 배우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받아야 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재산정도 가정파나의 경위와 내용 이혼당사자의 신분과 지위 혼인기간 장단 자녀의 양육 고통의 정도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그 금액을 결정해 주므로 논리적인 입증 및 변론등을 통하여 설득 및 유도를 잘 해야 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