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e detective work experience 25year/형사소송 (사기,횡령,배임,구속영장 등)

사기죄 처벌이 두려워서 공소시효만기다린다?

모두의법률 2018. 10. 29. 17:02


사기죄 처벌이 두려워서 공소시효만기다린다?




일반인들도 많이 휘말리게 되는 죄들 중 하나 인것 같습니다 요즘은 차용으로 인한 고소건수들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역시 해당사건에 대한 올바른 고소취지를 잡지못한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실망을 하거나 해도 안 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사기죄에 하나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유형들이 워낙에 많이 때문에 그에 관하여 알고 싶은 부분이나 정말 본인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비슷한 사례들을 찾았다고 하여 좋아하지 마세요 비슷해 보이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다른 죄가 성립될 수도 있기도 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이나 과정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위험한 접근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일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 역활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면 증거불충분등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될 수 있어요 고소장에 어떠한 죄로 처벌을 해달라는 죄명도 기재해야 하는데요 만일 해당사건에 대한 올바른 규정 (죄명)을 찾지 못한다면 애써 힘들게 준비한 고소장이 반려 되거나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소시효 다들 잘 알고 계신텐데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하여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알고들 계시죠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죄마다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게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참고로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소 지체한 경우 형사는 힘들것 같고 민사로 걸어서 손해배상이나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청구가능한 기한이 있어요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하며 차용에 관한 내용들도 언급을 해 드렸죠? 대여금반환청구 소멸시효가 10년 요것까지 알아두세요.



차용한 돈을 다 갚지 못하였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립요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잘 알아보셔야 할 것인데요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기망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차용의 경우에는 갚을 능력도 없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는 사람이 갚을 것처럼 속여서 빌려가는 행위가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셨다시피 그러한 마음(심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를 잘 입증하여 설득을 해야 하는 과정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김모씨는 매월 들어가는 어머니 병원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지자 담보가 필요없는 신용대출을 통하여 병원비를 지불하였어요 일은 열시미 하고 있었지만 병간호와 함께 병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였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대출금을 갚아나가던 중 김모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일을하지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 연체가 되고 휴대폰도 끊기고 그러던 중 이대로 잠수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혹시 나를 고소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었죠 그런데 누구는 조금이라도 갚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누구는 갚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였죠 



그러던 중 10년만 지나면 사기죄 처벌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김모씨는 10년을 잘 숨어살 수 있을까요?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된다면 공소시효는 중지가 되고 고소를 했지만 경찰측이 김모씨와 연락을 할 수가 없게 되면 기소중지가 되는데 이러면 지명수배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 체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무섭기도 하고 늘 긴장을 한 상태로 지내야 하는 것이죠. (중지가 된 요소가 해소가 되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고 해소가 되면 그 즉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사기죄 처벌이 두려워서 공소시효만 기다리기 보다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죄가 아니더라고 다른 죄가 되가 성립되는 상황은 아닌지) 그리고 만일 성립이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 대처를 해야 할지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위한 방안등 어떻게 해야하는지둥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들테니 법률적인 대처나 대안등이 고민이시라면 검사출신 이동헌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