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e detective work experience 25year/형사소송 (사기,횡령,배임,구속영장 등)

구속영장실질심사 다급한상황에서 대응하기란

모두의법률 2018. 7. 21. 12:39

 

 

구속영장실질심사 다급한상황에서 대응하기란

 

 

 

 

형사사건 중에서도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가 또는 어떤 정황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나등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갑작스럽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실질심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와 같은 일은 대비하고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본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우선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서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때 도입이 되었어요 검사가 신청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신문하도록 규정한 것이죠 우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 어긋나는 구속수사를 하게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사유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사유)로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러한 구속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까지 있는 경우라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구속사유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설득에 실패하게 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동반은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다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죄의 유무를 심사하기 보다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범죄에 대한 소명을 충분하지 체포절차에서 위법사항등을 없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평소와 다른 없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하던 도중에도 불쑥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죄를 짓게 되어 체포가 되는가 하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지목으로 인하여 정황상 범인으로 혐의를 받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갑작스런 체포로 인하여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한 대처를 하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사후영장의 경우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 영장청구가 이루어지며 (체포는 48시간을 경과할 수 없으면 그 후에는 석방을 해야합니다) 그 다음날 구속영장실질심사 이루어지는데 보통 3~4일이내 심사는 끝이 납니다 만일 구속의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향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면 구속적부심 이나 보석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구속적부심청구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판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를 하는 것은 이 심사가 잘 못 되었으니 다시 봐달라고 하는것이 아닌 구속의사유를 부정할 만한 추가적인 요소나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하는 것이죠 무작정 신청은 받아주지도 않을뿐더러 신청이 된다고 하여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