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강제이전 하고싶으나 방법을모를때
가치가 크던 작던 자신의 품을 떠나게 되면 명의이전은 꼭 제대로 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거래내역 및 권리 등 일체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명의자인 본인에게 묻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할때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나기때문인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평소 친분이 사람과의 일로 사이가 멀어지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생각했던것과는 다르게 자동차강제이전이 필요하게 되는 순간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의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질문들도 자주 주시는 부분으로 정답은 네 당연합니다. 무상으로 이루어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연식 차종 등 차량정보에 따라 세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부과세액 문의는 구청세무부서로 하시는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알려드지마녀 차량 구입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화물차와 승합차 5% 경형자동차(경차) 일부면제 채권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취득과표의 6% 영업용 차량 취득과표의 3% 경형자동차(경차) 면제 자동차 명의이전은 주택이나 아파트의 부동산 명의이전처럼 등기 등록하는 것이기에 명의가 바뀔때마다 취득세를 납부행하고 보유시 자동차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니깐 부동산처럼 양도세가 붙을까 궁금하시겠군요 이 경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때마다 감가상각되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차량을 넘길때 또는 넘겨 받을 때 그때 바로 바로 명의이전을 칼 같이 하게 된다면 자동차강제이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없겠지만, 어디 사람 사는일이 내 마음같이 내 생각같이 되지 않는 것들 투성입니다 법인제단에 근무하고 있던 찰스씨는 제때 지급 되지않는 급여 때문에 힘들 생활을 이어오다가 이마저 지급되지 않자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제단측에서는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법인제단 차량을 받아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찰스씨 이를 운행하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살게 되는데요 명의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운행하게 되면 대포차처벌을 받고 팔아도 문제가 되니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난 자동차강제이전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아영씨는 나이 터울이 있는 동생을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고 난 뒤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취직란이 어려워 매번 낙방하고 힘들어 하던 동생이 어느날은 푸드트럭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었죠 동생의 부탁으로 아영씨는 트럭을 본인 명의로 사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아영씨 명의로 뽑고 동생이 이전을 해 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이었는데요 생각처럼 장사는 되지않고 할부금 마저 제대로 갚지도 못하게 되자 아영씨는 동생에게 싫은 말은 하게 되는데 이 동생이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문제는 동생이 나가서 이 차량을 팔고 그 생활비 명목으로 써버리게 되었는데요 아영씨는 이러한 사실도 모른채 생활을 하다가 전국에서 날라드는 과태료를 받고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강제이전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자동차강제이전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자동차명의이전을 강제로 시키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게 왜 필요할까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도 주민센터 뿐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통해 손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양도인 그리고 그 차량을 받은 양수인 양측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죠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혼자서 할 수 있을지 몰라고 양도증명서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양도인이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 이를 받은 양수인이 이전 등록 신청 시에 작성한 양도증명서를 스캔하여 PDF 형태의 파일로 저장 후 첨부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어려워서 못하겠네 직접 가서 하렵니다라고 하더라도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에 이것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면 혼자서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지요.
지인에게 차량을 판 경우 또는 무료로 증여 받거나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받은 차량의 명의이전등이 제대로 처리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일들도 정말 많아요 법으로 꼭 하라고 규정해 놓았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분도 받게 될 수 있으니 말해도 소용없고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발만 동동 구르지마시고 자동차강제이전 이란 방법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보다 더 큰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강제이전을 서둘려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명의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와 실제로 운행하는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인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정상적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위에서 언급해 드렸던 아영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이 차량을 팔아버려서 누가 타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동생 본인 명의가 아니였지에 정상적인 판매를 거치지도 않았고 더욱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도 못했지요)데 운행자가 누구던지 그 사람이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는 일명 딱지는 아영씨 앞으로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관련된 법적 권리는 모두 명의자 아영씨 몫 이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자동차강제이전을 하고 싶었으나 그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대포차강제이전과 같은 소송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근심고민 하는 차에 단속에 걸리게 되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 만일 징역형은 아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를 했다고 해도 그 동안 사고치고 돌아다닌 각종 과태료에 대출금에 세금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엄청 쌓여있게 된 거죠 만일 뺑소니 사고까지 났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아영씨에게 묻습니다 무섭죠?
일반적으로 안 좋은 일이 발생하여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지요 법은 우리의 생활에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를 잘 몰라서 활용할 줄 몰라서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어야 겠지요 어떻게 해결 해야할지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방법을 잘 모를때는 법률사무소 효산에서
'모두의법률 > 민사소송 (대포차강제이전,손해배상,고소장작성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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