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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법률/가사소송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반환청구 등)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쟁점을 파악하는것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쟁점을 파악하는것




상속으로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마냥 기다리는 일들도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본인의 재산을 큰아들(차모씨)에게 모두 물러주었죠 (건물 토지등 모든 명의를 큰아들 앞으로 함) 3남 2녀의 형제들 중 모두 큰 아들에게만 물러주셨는데요 다른 형제들을 어머님이 살아 생전 형제들까지 재산을 놓고 다투는 모습은 보이지 말자 큰 형님이 때 되면 알아서 나눠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년 후 큰아들이 큰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몇번이나 언급했지만 차모씨는 그에 대한 말 한마디도 섞지 않았어요 답답한 형제들을 소송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차일로 미루다가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죠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의 개념은 다들 잘 알고 계신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틀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물러받는 것이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빚도 상속이 되니깐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포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유류분은 상속용어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실 겁니다.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상속인이 받도록 정해져 있는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1순위는 1/2 직계존손 과 형제자매는 2순위로 1/3 이처럼 법정상속액에 대한 몫이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비상속인 (고인)이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거나 (증여) 유언을 통한 유증이 이루어 지기도 하는데요. 



차모씨 형제들 처럼 본인이 받아야 할 몫이 있지만 이를 받기 못하였거나 그 만큼 못 받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생전 내가 벌어서 모은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비록 자신이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온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형성하는데에 있어서 가족들의 노력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처럼 비상속인 (고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한 재산으로 인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들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 제도가 유류분으로 침해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라고 해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산정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상속개시시에가진재산 +증여재산 -채무를 한 것이 기초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증여재산도 가치를 상속개시로 봐야해요 증여를 받을 당시 헐값이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혹은 그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이유로 가격이 높에 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 가치가 떨어진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상속절차를 다 마친후에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배다른 형제가 나타나서 본인의 몫을 요구하는 일들도 있는데요 돈으로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할꺼예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으로 집을 장만하여 살고 있는 경우 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문제들도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점 한가지 더 말씀 꼭 들려야 하는게 있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으면 안되요 피상속인 (고인)이 사망한 사실이나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이 모두를 안시점으로 1년이 지난 시점이나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으로 차모씨의 형제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다면 아쉽게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가 없게 되요.